공지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기 지급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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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7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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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규정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0-64호 ○ 공고 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0.6.30.~2020.7.1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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