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서식포함) | |||
|---|---|---|---|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686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2020년 12월 3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40대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신설·추가(제11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 1 신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준 변경(별표 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월30만원)에 더해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신설** * 해당 사업장의 세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2, 3호 확대) ** 해당 사업장의 세 번째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신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통일되도록 개선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태관리 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요건을 완화 및 신청기한 요건을 완화(제15조제3호) - 신청시기를 '소정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의 다음 달부터'로 일원화(제19조제2항) 및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설정(별표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