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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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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서식포함)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68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2020123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

(고용촉진장려금) 40대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신설·추가(11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 1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준 변경(별표 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30만원)에 더해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신설**

* 해당 사업장의 세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3호 확대)

** 해당 사업장의 세 번째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신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통일되도록 개선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태관리 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요건을 완화 및 신청기한 요건을 완화(15조제3)

- 신청시기를 '소정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의 다음 달부터'로 일원화(19조제2) 및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설정(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