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내용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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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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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운영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1.12.31. 이전 참여자 라도 '22.1.1. 이후 업무행위는 '22년도 기준 적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참여자는 최소 1회 이상 다음의 서비스를 이행해야 함
나.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1유형 수급자가 IAP 수립 이후 3회차 지정일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0만원 지급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 30시간 임금근로자 취업 및 사업자등록증 창업만 인정되던 규정이 올해에는 월소득 250만원(경비율 계산)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도 추가적으로 인정(취업성공수당 대상) -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전직의 경우 피보험기간 단절없이 고용승계로 인정되면 인정되었으나 올해에는 피보험기간 단절없이 전직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1회 한정) 다.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 외 훈련 모두 포함하여 3회까지만 가능하고 온라인교육을 포함할 경우 최대 4회까지 가능 - 직업훈련 참여가능 기간은 최종 3개월 집중취업알선기간 확보 후 최대 8개월 내에서 참여 가능(8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정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12개월 훈련과정일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기간해서 집중취업알선기간 확보하여야 (* 미확보시 훈련참여 불가)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훈련 진단 상담 의무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훈련참여 희망할 경우 훈련 진단·상담 의무화 및 개별 훈련 사전 승인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인정결정일 이후 등록하는 모든 훈련은 HRD-Net에 임의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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