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2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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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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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도와주는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기업·공공기관에서 1~3달간 직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2021년부터 시행) ㅇ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참여 인력을 활용하게 되어 사업장 내 원활한 인력수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경험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ㅇ 체험형은 단기간(20~30일)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일 2만2천 원의 참여수당을, 참여기업에는 참여자 1명당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원하며, ㅇ 인턴형은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3개월간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1명당 월 최대 191만 원의 인건비와 월 10만 원의 멘토링 수당을 각 지원합니다. □ 또한,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 50세 이상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신중년적합직무지원장려금을 최대 1년간 960만원 각 지원합니다. □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NGO·공공기관 등이며,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베스트인 063-714-3695)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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