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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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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4분기(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9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68

 

224분기(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2. 12. 26.

고용노동부장관

1. ‘22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2.() 09:00부터 ‘23.2.1.()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이 경과하면 ’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063-270-92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