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997
첨부파일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개편내용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구분

현 행

개 정 후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통일

구분

현 행

개 정 후

무급

휴업

30일 이상 휴업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휴직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 휴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무급휴업·휴직의 최소실시인원도 통일

50% 이상 (5~19), 10명 이상 (20~99),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3개월)

구분

현 행

개 정 후

유급

(휴업) 역월상 고용유지조치 실시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급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구분

현 행

개 정 후

매출액 감소

요건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이상 감소 (무급은 30% 이상 감소)

현행과 같음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주 (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있는 사업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