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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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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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➊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ㅇ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➋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ㅇ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통일
※ 무급휴업·휴직의 최소실시인원도 통일 ▴50% 이상 (5명~19명), ▴10명 이상 (20명~99명),▴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➌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➍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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