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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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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작성일 2008-02-23 조회수 226
첨부파일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08. 4. 1자로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 삭제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 확대(지원금 신청 후 3개월->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 계획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