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
| 작성일 | 2008-02-23 | 조회수 | 67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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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ㅇ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1월~6월)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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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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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3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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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ㅇ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1월~6월)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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