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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8-02-23 조회수 670
첨부파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ㅇ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1월~6월)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