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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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02 | 조회수 | 24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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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08.5.1~5.31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면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270-9230(이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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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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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02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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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08.5.1~5.31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면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270-9230(이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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