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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243
첨부파일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08.5.1~5.31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면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270-9230(이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