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하반기 민간취업기관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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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03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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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2009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위탁` 추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취약계층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나. 운영 기간 ○ 2009년 9월~12월 다.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4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수탁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9.1 ~ 2009.9.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관할 지방노동(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6개청 관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제출 ☞ 사업자 신청서를 포함한 첨부 자료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CD 또는 디스켓 1매 별도 제출) 붙임 1. 본부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3. 09년_민간취업기관지원사업_시행지침(아웃소싱)_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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