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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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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나머지 15% 지급 안내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652
첨부파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및 지급

 

- 지급대상: 육아휴직실시 후 2011.1.1.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를 통해 피보

   험자격 상실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재

   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인정

(: 사업주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팩스, 우편으로 첨부)

-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인되면 복귀 후 지급액(급여의 15%)을 합

   산하여 일괄 지급

* 통상임금이 125만원이하인 경우 전체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에서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액(50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15%)은 발생하지 않음

 * 복귀 후 지급액에 대하여 육아휴직자가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확인 한 후 일괄 지급 처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

  지원팀(T. 270-9210)으로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