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15% 지급 안내 | |||
|---|---|---|---|
| 작성일 | 2012-02-14 | 조회수 | 652 |
| 첨부파일 |
|
||
|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및 지급
- 지급대상: 육아휴직실시 후 2011.1.1.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를 통해 피보 험자격 상실․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재 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인정 (예: 사업주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팩스, 우편으로 첨부) -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인되면 복귀 후 지급액(급여의 15%)을 합 산하여 일괄 지급 * 통상임금이 125만원이하인 경우 전체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에서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액(50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15%)은 발생하지 않음 * 복귀 후 지급액에 대하여 육아휴직자가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확인 한 후 일괄 지급 처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 지원팀(T. 270-9210)으로 문의 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