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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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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580 지킴이 모집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285
첨부파일

최저임금 4580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58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410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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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업무내용

최저임금 준수

2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견 및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 위촉 기간: 2012. 4. 23 ~ 6. 1. (6)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수: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기본급: 1주 활동사례비 150,000

성과급: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만원 까지 추가 지급

. 활동 시간: 5, 1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 활동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 신청연령: 연령제한 없음

. 모집요건: 별도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노동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노동상담인사노무관리통계조사 등 지킴이 활동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우대 선발

4.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012. 4. 10() ~ 2012. 4. 16() 18:00

. 접수 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4.16()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