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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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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작성일 2012-05-10 조회수 288
첨부파일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자영업주(법인 대표도 가입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20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7.21.까지

         가입가능)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신청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mowel.or.kr] 또는 근로

    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문의처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첨부: 자영업자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