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알선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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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09 | 조회수 | 24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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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알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2.8.1.부터 구직 외국인(E-9)근로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적격자 알선을 받은 사용자측에서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야만 채용여부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담당 : ☎ 063-270-9201, 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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