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행정예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CCTV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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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0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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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내에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행정예고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CCTV 설치 2.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내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센터) 4. 촬영범위: 정읍고용센터 사무실 내 5. 촬영시간: 상시(24시간) 6. 예고기간: 2012.11.20.~2012.12.12. 7.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홈페이지 및 정읍고용센터 게시판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11.21.~2012.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기획총괄과 063-240-3322)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2층 기획총괄과 /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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