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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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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CCTV 설치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196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읍고용센터 내에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행정예고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CCTV 설치

2.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내

(정읍시 수성택지3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센터)

4. 촬영범위: 정읍고용센터 사무실 내

5. 촬영시간: 상시(24시간)

6. 예고기간: 2012.11.20.~2012.12.12.

7.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홈페이지 및 정읍고용센터 게시판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11.21.~2012.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기획총괄과 063-240-3322)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2층 기획총괄과

/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