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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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5 | 조회수 | 67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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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6.자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고시가 제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기관 추가 (주요 추가대상 : 일부 직업훈련기관) 2.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준수기준 신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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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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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5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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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6.자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고시가 제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기관 추가 (주요 추가대상 : 일부 직업훈련기관) 2.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준수기준 신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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