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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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03 | 조회수 | 4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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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차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문입니다.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 민간지원기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과학연구소, T.043-261-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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