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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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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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26.(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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