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천북부지청 제2025-27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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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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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제2025-27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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