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안산지청 공고 제2025-1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작성일 2025-09-07 조회수 20697
첨부파일
[안산지청 공고 제2025-1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9 4.~2025. 9. 1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