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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4167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등의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18.1.1.~2018.12.31.
ㅇ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원요건, 필요서류 등은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