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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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04 | 조회수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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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19-34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2019. 9. 4. ~ 2019. 9. 19.(15일간) 6. 기타 사항은 서울강서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오경자(☎ 02-2603-67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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