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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고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43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19-3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고용보험법 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이정우

1976. 07. 13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2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

동 서류를 2019730, 2019812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2019. 9. 4. ~ 2019. 9. 19.(15일간)

6. 기타 사항은 서울강서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오경자(02-2603-67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