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홍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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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37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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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이 2019.7.1 부터 시행중으로 관련 기업 등에 서면으로 홍보자료를 송부한바 있으나 추가 필요시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19.4.2. 이후 출산한 여성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일정요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나. 지원금액: 총150만원(50만원×3개월) 일시지급 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마산고용센터(문의: 259-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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