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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41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2020-77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의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서류보완요청(2차)과 서류보완요청 미비(2차)로 부지급 예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업장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20. 9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914. ~ 2020. 928.(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4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5-8230-0233)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기타 사항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최민정(☎ 031-231-78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