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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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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364
첨부파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입니다.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1차 때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므로

   전담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시거나

   www.소상공인114.kr 에서 온라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