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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2199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1. 11. 25 ~ 2021. 12.9(15일간)
5. 기타 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이태선 (☎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