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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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6 | 조회수 | 1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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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 편입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복무기간: 23개월 ○ 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자격증 필요없음) ※ 분기별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희망업체 명단 조회: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 채용공고 및 채용계획 참조 ※ 문의: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산업지원계 055-279-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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