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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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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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1. 관련: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2.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3. 이에,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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