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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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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292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재2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6. 8. ~ 2022. 6.19.(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