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공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334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차 출석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공시 공시송달 협조 요청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재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6. 7. ~ 2022. 6.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