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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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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5109
첨부파일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관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6. 9. ~ 2022. 6.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