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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사전공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5542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6.15 ~ 2022.6.29 (15일간)
5. 기타 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이은주 (☎ 055-259-1574), highsky908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