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사전공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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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554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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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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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사전공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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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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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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