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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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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4008
첨부파일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로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게시 협조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7.6. ~ 2022. 7.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