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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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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행정처분 결과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229
첨부파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자에게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취소 행정 처분을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장 도산 및 사업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행정처분 결과 알림 공시송달 협조요청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2조 및 제31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개발법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7.25. ~ 2022. 8.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