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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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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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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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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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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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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