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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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49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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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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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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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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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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