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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51
첨부파일
주식회사은광선한사업회에 기지급된 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3.9 ~ 2023.3.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