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267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3.15. ~ 2023.3.3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