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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36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당이득 반환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및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4.4. ~ 2023.4.1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