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94
첨부파일
고용조정제한 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5.16. ~ 2023.5.3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