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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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통지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