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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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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98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통지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 ~ 2023.6.1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