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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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6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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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1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7. ~ 2023.7.10.(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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