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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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8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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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에 대하여 의견진술 요청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28. ~ 2023.7.11.(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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