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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제2023-3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271
첨부파일
[인천북부지청 제2023-3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27.~2023.12.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