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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238
첨부파일
[광주청 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3.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20조 및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3. 26.~2024. 4. 9.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