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노동청 제2025-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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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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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제2025-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4.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4.3.~2025.4.1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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