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양지청 공고 제2025-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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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08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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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공고 제2025-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4. 8. ~ 2025. 4. 22.(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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