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동부지청 제2025-50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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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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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5-50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4. 9. ~ 2025. 4. 2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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