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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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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5-50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795
첨부파일
[부산동부지청 제2025-50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명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2. 근거고용보험법 제64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4. 9. ~ 2025. 4. 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