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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제2025-66호]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745
첨부파일
[천안지청 제2025-66호]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가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통보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