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천지청 제2025-116]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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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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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제2025-116]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 발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4.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및 제10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4.25.~2025.5.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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