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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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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제2025-116]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692
첨부파일
[부천지청 제2025-116]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 발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4.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고용보험법 제21, 35조 및 제10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4.25.~2025.5.9.(15일간)